전주이씨선성군파보 제8중보 편찬 규정 중 누보자 대책 규정 관련 질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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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|
제8중보 족보 편찬이라는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|
본인은 전주이씨 선성군파 병산파 세마공지파 제17世, 字 承煥(譜名 明煥)입니다. |
전주이씨선성군파보 제8중보 편찬 규정 제6장 누보자 대책 규정에 관련된 질의입니다. |
<현상> |
2001년에 발간한 구 족보가 전주이씨 선성군파 대종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족보로 실려 있습니다. |
이 족보에는 우리 집안이 본인의 고조부이신 제14世 龜자 鎭자를 쓰시는 분까지만 실려있습니다. [인터넷 족보 등재 쪽; 577쪽 5단] |
한편, 우리 집안은 그 어른의 후손인 17世까지와 1959년 현재 18세로서 유일하게 태어난 한 명을 제5중보인 기해보(1959년) 보판(補版)에 등재했고, 그 증빙을 갖고 있습니다. (첨부 참조) |
제5중보인 기해보(1959년) 보판에 위와 같이 우리 집안의 18세까지를 등재했던 사실이 대종회 기록에 누락된 점에 대하여는 기해보(1959년) 파보 편찬 위원님 또는 그 어른의 업무를 인수하신, 후임 위원님과 의논하시면 그 연유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|
그러나 그 후속 중보판인 제6중보 기미보(1979년)부터 누보되었습니다. |
집안 어른들(16世)이 일찍 타계하시면서 우리 후손들이 대종회와의 연락 방법도, 족보에 관한 교육도 옳게 전수(傳受)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|
<질의> |
1. 편찬 규정 제6장 제21조의 '본인들의 적극적인 자료 제시와 입증이 필요하다'는 규정과 관련하여, 우리 집안의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지 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2. 편찬 규정 제6장 제24조의 '입보가 확정된 종친은 전기 제22조 규정 5단계 중 어느 때에 해당되는지 본회가 정하는 헌성금을 조정받아 수단 접수 전에 선납해야 한다.'는 규정에 따라 우리 집안이 준비해야 할 헌성금은 얼마가 될는지요? 헌성금의 책정 기준과 함께 하교 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* 책정해 주시는 헌성금을 우리 집안의 종친들이 분담케 할 때 그 분담 기준도 함께 알림으로써 본인이 부담하는 헌성금에 의문이 없게 하고자 함입니다. |
참고로, 제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. 010-8693-8071, 이승환 |
안녕히 계십시오. |
첨부; |
1. 기해보(1959년) 보판(補版) 483쪽_14世(龜鎭), 15世(源淳, 源亨), 16世(相和, 柱和, 東和, 哲和) 등재면 |
2. 기해보(1959년) 보판(補版) 600쪽_17世(明基, 明仁, 明煥, 明斗, 明南, 明寬, 明煥, 明世, 明哲, 明福, 明珍), 18世(在魯) 등재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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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성군파대종회님의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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